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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3. 긴급 / 민원 전화 번호
작성자 순수백과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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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9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스 사고가 났을 때, 로드킬 당한 동물을 보았을 때 등 다들 112에만 신고를 하시나요?


아니면 119?


긴급 전화 번호, 민원 전화 번호도 때에 맞도록 세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급한 상황에서 어디에 신고를 하고 어디에 문의 및 상담을 해야 하는지 긴급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간첩신고

✅ 범죄신고

화재신고

감염병신고

마약신고

군범죄신고

사이버테러신고

로드킬신고

일상문의

일기예보

교통정보

정부민원안내

전기고장신고

✅ 가스사고신고

법률상담

인권침해상담






도로에서 로드킬 동물을 보았다면 112나 119에 신고할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인 110으로 전화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 사이버테러를 당한 경우도 112보다는 한국인터넷 진흥원인 118에 전화하는 것을 추천.


감염병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나 질병 정보를 알고 싶은 경우는 질병관리청 1339에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 긴급 및 민원 전화번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공식홈페이지_긴급전화.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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