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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6. 탄소포인트 제도
작성자 순수백과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1-05-31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41



안녕하세요.

순수백과입니다.🥰


오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탄소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탄소포인트’입니다.





탄소포인트제도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줄이면

이에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일상 속 에너지를 절약하면

온실가스 감축도 되고

소소한 금전 혜택도 받을 수 있죠.






탄소포인트 지급 기준 1)


감축 인센티브

: 온실가스 감축률이 5% 이상인 참여자에게 탄소포인트 지급/ 연 2회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 이상 10% 미만

5,000 p

750 p

3,000 p

10% 이상 15% 미만

10,000 p

1,500 p

6,000 p

15% 이상

15,000 p

2,000 p

8,000 p





탄소포인트 지급 기준 2)


유지 인센티브

: 4회 이상 연속으로 5%이상 감축률을 유지시 탄소포인트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0% 초과 5% 미만

1,000 p

150 p

600 p





탄소포인트 종류


현금 / 상품권 / 종량제봉투 / 지방세 납부

기부 / 교통카드 / 상장 / 공공시설이용바우처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제공 유형을 확인한 후 택1





참여 조건


1)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2) 또는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참여 대상


1) 가정의 세대주(또는 세대 구성원), 학교, 상업 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2)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신청 방법


1) 인터넷 신청

: 탄소포인트제 누리집(cpoint.or.kr)에서 가입


2)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 서울특별시의 경우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





참고사항

: 참여시 에너지 고객 번호 필요



구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납부 시

관리비에 포함 납부시

전기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입력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상수도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 입력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도시가스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입력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경기도 안산시는 탄소포인트 제도를 통해

2020년에 7,287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했습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도.

우리도 이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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